[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1심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송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송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돼 11일 오후 2시로 한차례 연기됐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송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시장은 관급공사 수주편의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11월 사업가로부터 1000만원상당의 의류와 3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