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수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이 느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다만, 자녀 모두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영동군 황간면의 한 주택에서 아내 B(72)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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