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외교가 설설설(說)] 조직개편 나선 北, 경찰본부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선전매체, 평양종합병원 소식 전하며 사회안전성 언급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서 결정된 듯…RFA "조직개편 진행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한국의 경찰청인 '인민보안성'의 명칭을 최근 '사회안전성'으로 교체한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류경'은 전날 평양종합병원 건설 진행 소식을 전하며 "사회안전성에서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진행했다"면서 "경흥무역국, 조선태권도위원회, 품질감독국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윤전기재들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왔다"고 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소식을 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민보안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인민보안성이라는 명칭은 북한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 확대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군사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인민보안성은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성과 함께 국무위원회 소속 북한의 '3대 체제 보위기구'다. 이곳은 한국의 경찰청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인민보안성은 노동당 창당 해인 1945년 '정치보안국'이라는 명칭으로 내무성 1개국으로 존재해 왔다. 이후 1951년 내무성에서 분리돼 '사회안전성'이라는 정부 기관으로 출범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98년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됐다. 이듬해에는 '인민보안성'으로 개편됐다가 지난 2010년 4월 '인민보안부'로 다시 변모했다.

북한은 2016년 6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두 달 뒤 인민보안부를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위원회 산하에 편제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북한 매체 보도 기준,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보도 이후 22일만이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던 중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RFA "사회안전성 조직개편, 지금도 진행 중…간부들 긴장"

한편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현재 사회안전성의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북한 내부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RFA에 "사회안전성의 조직개편이 중앙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부서별로 조직이나 인원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어서 사회안전성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달 확대회의에서) 기존의 인민보안성 사업성과가 엄격하게 검토됐다"며 "지난 기간 인민보안성 간부들이 세도나 관료주의 텃세를 부리며 인민들의 지팡이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김정은의) 추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