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코로나19 해외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 예방과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입국 예정자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사전신고제는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이나 해외노동자가 입국하기 전 입국 일시, 국적, 인적사항 등을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신고를 받은 영덕군은 입국 절차, 자가 격리 안내,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한다.
현재 영덕군은 생활입소 시설과 특별수송대책반을 지정·구성하고 지난 4월1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대상지로 수송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앱은 해외입국자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입국 당일에 표시가 돼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단점이 노출돼 왔다.
이번 사전신고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 19 전파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우한으로부터 유입,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해외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19는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가정, 직장 내 해외입국 예정자(외국인 포함)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신고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입국 절차를 안내한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