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음성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군은 재난상황 속 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감면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해당된다.
단,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 조치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액을 적용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약 2200여건에 대한 감면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점용료 부과액 9억원 중 25% 가량인 2억2500만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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