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8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6000여 곳이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0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6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에서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각각의 감면액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수용가 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4000원이 예상된다. 3개월 동안 총 10만2999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각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6월 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번 감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