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동투자심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또는 300억원 미만 사업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신설·이전 사업 등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된다.
최근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에게 활동을 보장하는시설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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