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원주시는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는 3일 이내,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20일 이내에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과 업무수행지침 제127조 안전관리계획서는 실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착공신고 처리기한은 3일이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에는 20일 정도가 소요돼 착공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신속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정을 실제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