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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3시간 쏟은 메디톡스, 청문회 내용엔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44

22일 대전지방식약청서 품목허가 관련 비공개 청문회
"청문회서 최대한 소명...내용은 말할수 없어"

[대전=뉴스핌] 박다영 기자 = 22일 대전지방식약청에서 2층 소회의실에서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메디톡스 측은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회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입을 닫았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회생을 위해 3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을 쏟았고, 2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4시 40분에 끝났다. 이날 열린 청문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제77조에 따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신 품목허가 관련 비공개 청문회 장소. 2020.05.22 allzero@newspim.com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메디톡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번 청문회를 진행했다. 출입증이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대전식약청 2층에는 식약처와 메디톡스 관계자들만 들어갔다. 메디톡스 측은 주희석 대외협력 본부장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 5명과 법무법인 화우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오후 1시 45분부터 대전식약청 건물에 들어섰다.

식약청 측이 2층 출입을 제한하자, 식약청 관계자와 일부 기자 간 언성이 높아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문회에 앞서 이날 오전 대전지방고등법원이 식약처의 메디톡신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추후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대전지방고등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메디톡신주에 내린 식약처의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 기간 동안 메디톡신을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현재 판매중인 제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식약처의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과도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약처는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제품은 불법이기 때문에 메디톡신의 제조·판매 정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가 끝난 후 주희석 메디톡스 전무는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며 비공개 청문회라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사례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청문회 이후 15일만에 허가가 취소됐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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