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제출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으며,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우정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 피해 최소화와 활로 모색"을, 김향숙 의원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되새기며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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