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2000여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사 A(3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94회에 걸쳐 수강료 230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 금액의 수강료를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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