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18일 통영시를 비롯한 거제·고성 등 섬 지역에서 양귀비 1603주를 밀경작한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A(60) 씨 등 11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는 술을 담그어 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4월 13일부터 형사기동정 및 현대장비 무인헬기 드론을 동원해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등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은 오는 7월말까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각 지역별 전담요원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해나갈 계획이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