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간소화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조례에 재난 발생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시청 수도과, 하수과)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조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