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방송사업자 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에 대한 안전을 높이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9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없이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고, 최대 사업자군 총점의 10%까지 감점 ▲외주제작 인력 안전강화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강화를 위해'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적정성'평가 항목 추가 ▲'UHD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 추가 및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 방송사업자에 대한'재난방송 편성'평가 항목 신설 등이다.방통위는 다음달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내용영역의 평가항목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자체심의 및 공정보도 위원회 운영현황,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시청자 의견반영 여부 등이다.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재난방송, 공익광고,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이다.
운영영역의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올해 방송평가는 지난 2018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TV-중앙 700점, 지상파TV-지역 및 종편PP 600점, SO·위성·보도·홈쇼핑PP 500점, 지상파라디오 및 DMB 300점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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