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출 규제 사유 모두 해소, 日 원상회복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을 전년 목표 대비 9조6000억원 증가한 103조4000억원으로 책정하는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등 일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는 2020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을 전년 목표인 93조8000억 원 대비 9.6조 원 증가한 103조400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 단위에서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며 ""이제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제기한 재래식 무기에 대해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통제를 명문화했고,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무역안보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시행령의 통과로 국가의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가 2배 상향되며, 입찰·계약 보증금은 50% 인하됐다. 이 개정령안의 통과로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집행 어려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통과로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