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장비 도입 안했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다른 문서와 함께 일괄결재…고의 인식 없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대규모 불법 감청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통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예비역 대령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오전 11시 2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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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 씨 측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공문서 결재 책임자로서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일괄 결재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이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기무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보고 자료를 작성해 사령관에게 보고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실이나 처에서는 알지 못한다"며 "기획관리실 자체의 중요한 업무로써 사령관에게 액면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면 피고인은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단순 통보할 경우 담당 처 자체에서 결재가 이뤄진 뒤 전자결재로 올라온다"며 "다른 문서와 함께 일괄결재해 내보낸 것이라 피고인은 고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휴대전화 도청 장비 도입 사실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기무사 내부 방침에 대해서도 "운영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기에 피고인에게 공유된 바 없다"며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도 피고인은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 단장으로 중간에 들어갈 때 법적으로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보고를 받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폐쇄적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1월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당시 정부의 인가 없이 기무사와 휴대전화 감청장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혐의로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방모 씨는 이달 초 자신의 또 다른 업무상횡령 등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예비역 대령 이모(52)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계룡대와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문자 등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첫 재판이 시작된 예비역 대령이 앞서 구속기소된 이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10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 수사단도 지난해 12월 불법 감청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 등 현역 장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1월 10일에는 현역 대령 2명과 현역 중령 2명, 현역 원사 1명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