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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긴급재난지원금 '주민센터 알바' 6000명 채용…인건비 22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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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에 국비 177억·지방비 49억 반영
2994개 주민센터, 가구수 따라 1~3명 채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 단기근로자를 6000명 가까이 채용한다. 인건비로 총 2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미 반영됐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 추가했다. 부대비용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사용되는 비용과 추가 인력채용 비용 등도 포함됐다.

경북 영덕군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1차분 긴급생활비 및 한시생활지원비로 지급하는 영덕지역사랑상품권.[사진=영덕군] 2020.04.21 nulcheon@newspim.com

특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선 읍면동 지원센터로 업무가 몰릴 것을 감안, 센터별로 근무기간이 1~2개월 안팎인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비 176억6000만원, 지방비 48억86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채용될 인원은 각 센터가 속한 전국 22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만 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주민센터에는 1명씩, 3만 가구 이상 6만 가구 미만인 곳은 2명씩, 6만가구 이상인 곳은 3명씩 배치된다.

행안부에서 작년 9월에 발표한 '2018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2994곳의 주민센터가 있다. 정부 기준에 따라 각 센터당 2명 내외로 배치할 경우 채용인원이 최소 5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나 대상이 달라질 경우 채용인원은 바뀔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채용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인구규모별 채용인원도 세 구간에서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31개 시군 주민센터에 배치될 543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30일 긴급생활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을 각 주민센터별 3명씩 총 1274명을 채용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더 많은 현장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채용과 관련해)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동 주민센터 등에 필요인력을 투입하는 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대상을 100%로 할지 하위 70%로 할지를 놓고 야당 및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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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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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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