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1시58분쯤 강원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 중 표류 중인 레저활동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60대 남성은 당시 전신 슈트를 착용하고 있어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황이어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관할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구조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일 미신고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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