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에서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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