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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다툼' 최태원 이혼 소송 본격 시작…노소영만 출석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7:27

합의부 변경 후 첫 재판…약 10분만에 종료
최 회장 측 "코로나19 염려…추후 나갈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산 분할 다툼으로 번진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합의부 이송 후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0.04.0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가정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 관장은 오후 4시 25분경 법정 대리인과 변호인단을 대동한 채 무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돼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 오후 4시 37분 법정을 빠져나가는 노 관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했나', '밝히실 입장은 없나', '재산 분할 비율 변경은 없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출석하지 않은 최 회장은 SK그룹 법정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SK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다"며 "오늘 재판으로 취재진이 많이 오면 다른 많은 분에게 영향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법정에도 나와 소명할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노 관장이 입장을 선회해 지난해 12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가정법원은 사건을 지금의 합의부로 이송했다. 이혼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합의부가 맡아서 심리한다.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내면서 사건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이동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29% 분할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그룹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최 회장의 SK 주식 총액은 2조1798억여원이다. 이중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의 42.29%는 당시 종가 기준 1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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