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2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는 오는 29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1인 가구)~8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급한다.
하지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는 제외된다.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상 아동이 1인인 때에만 신청 시 차액을 지원하고,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타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및 한시적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예천사랑상품권 및 현금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