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수사 지연 금지 및 압수·수색시 피의자 참여 보장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군 수사절차에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1일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아울러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의 수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 대상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내용의 예외적인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 형사사건의 내용은 통상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한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최근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을 현행 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별건수사: 수사기관이 특정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해 원래 목적한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