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이다.
신청기준은 4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휴폐업가구,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역의 이번 지원 대상은 6만1729명이며 소요 예산은 384억원 규모이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역의 자금순환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반드시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에서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 지원 대상과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된 접수처(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온라인(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필수)/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만) 등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일로부터 빠르면 1~2일내에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결정통지서와 수령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에서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재난생활지원비 지원 TF를 구성해 신속한 조사로 긴급생활비를 지급,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054-270-2917~8)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