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천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천군민 인정 기준일자는 31일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 올 1월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억원, 코로나 관련 연천군 일자리 창출에 17억원을 경상비와 취소된 행사비를 삭감하여 추경으로 지급 및 운영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관련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내달 중순 이후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연천군의회와 협의했다.
총 소요예산은 약 88억원정도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제1회 추경 지원예산과 재난기본소득을 합한 총액은 135억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기 상황의 주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