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이동경로를 고의로 속이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확진자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모 체인점 주점식당에 들렀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고의로 이동 경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C씨는 보건당국에 장시간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외부에서 있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수차례 이동 경로를 수정 발표하고 일일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경주시는 앞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도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닌 D씨를 고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의로 이동 경로를 속여 역학조사 등 방역에 혼선을 주고 초동 대처에 어려움을 준 만큼 강경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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