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경제 기반 보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 확대,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원금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 대환자금 허용이다.
우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 확대' 사업의 경우 기존 10억원의 융자액을 50억원까지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3%는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책으로 원자재 수급차질이나 계약취소 등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에 대해 업체당 2억원의 추가 융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미 융자금을 사용 중인 피해업체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대해 기존에는 불가했던 대출 대환자금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번 융자사업의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