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 2심 무죄…대법원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법원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 결정은 형사 사건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가 재판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를 적은 쪽지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재보궐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녹음한 인터뷰 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전 총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