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 담보형 4형으로 구성돼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와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은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자부담분 10%를 군이 부담하면서 농업인 부담이 23%로 경감된다.
지원대상은 만 15~87세(일부상품은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9200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농가부담분이 줄어 가입인원이 늘어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