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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만장은 처벌, 10만장은 풀려나…경찰, 매점매석 단속 기준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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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판매량 따라 적용 기준 달라
복잡한 단속 과정에 경찰 '진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매점매석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경찰도 진땀을 빼고 있다. 현장에서 매점매석 단속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의 물류창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관련 장부를 검토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도 어려운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창고에 마스크 1만장만 쌓아놨다가 입건될 수도 있는 반면, 10만장을 보관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시작일 따라 다른 잣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명시돼있다. 16일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재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매점매석 여부 판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살펴봐야할 점은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이다.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다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장이라면 150장 이상을 5일 동안 보관하면 매점매석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 1월 이후 영업을 시작했다면 판매량 등과는 상관없이 마스크를 매입한 후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매점매석에 해당되면 당연히 경찰의 입건 대상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주무부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해 고발조치하면 이를 검토해 사업자를 입건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식약처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 역시 기재부 고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 입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고시는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점매석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마스크 매점매석을 행위를 하는 개인의 경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는 개인이더라도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

◆ 숨기고 속이고, 단속반 '진땀'

현재 경찰은 식약처 등과 함께 범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용해 매점매석 행위 72건·151명을 붙잡았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유통업자 창고보관 37건·88명,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13건·29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등이다. 부산에서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28만장을 창고에 보관한 제조업체가 적발됐고,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367만장을 숨겨놓은 판매업자가 붙잡혔다.

하지만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다 보니 의도치 않은 불협화음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이 마스크 보관창고 등을 급습해 매점매석 의심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서울시 마스크 집중단속 적발 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05 peterbreak22@newspim.com

매점매석 단속은 경찰의 강제수사 범위가 아닌 탓에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한다. 영장 등이 없는 경찰로서는 창고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도 없고 매출 내역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로 인해 경찰이 급하게 식약처나 지자체에 '당장 단속반원을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단속반원이 즉각 온다면 다행이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로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이 동행하더라도 마스크 관련 사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매점매석 판단을 위해 월평균 판매량, 현재 보관량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우리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일이 복잡해진다. 물론 무자료 거래의 경우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판매 신고 누락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내일 낮 12시 전에 식약처에 판매신고를 하려고 했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 6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생산·판매업자가 생산량, 수출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다음날 신고할 것이라고 발뺌하면 매점매석 정황이 확실하더라도 입건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어려움이 많다"며 "관계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조속히 마스크 수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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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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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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