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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만장은 처벌, 10만장은 풀려나…경찰, 매점매석 단속 기준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20

월평균 판매량 따라 적용 기준 달라
복잡한 단속 과정에 경찰 '진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매점매석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경찰도 진땀을 빼고 있다. 현장에서 매점매석 단속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의 물류창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관련 장부를 검토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도 어려운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창고에 마스크 1만장만 쌓아놨다가 입건될 수도 있는 반면, 10만장을 보관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시작일 따라 다른 잣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명시돼있다. 16일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재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매점매석 여부 판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살펴봐야할 점은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이다.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다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장이라면 150장 이상을 5일 동안 보관하면 매점매석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 1월 이후 영업을 시작했다면 판매량 등과는 상관없이 마스크를 매입한 후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매점매석에 해당되면 당연히 경찰의 입건 대상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주무부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해 고발조치하면 이를 검토해 사업자를 입건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식약처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 역시 기재부 고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 입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고시는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점매석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마스크 매점매석을 행위를 하는 개인의 경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는 개인이더라도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

◆ 숨기고 속이고, 단속반 '진땀'

현재 경찰은 식약처 등과 함께 범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용해 매점매석 행위 72건·151명을 붙잡았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유통업자 창고보관 37건·88명,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13건·29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등이다. 부산에서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28만장을 창고에 보관한 제조업체가 적발됐고,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367만장을 숨겨놓은 판매업자가 붙잡혔다.

하지만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다 보니 의도치 않은 불협화음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이 마스크 보관창고 등을 급습해 매점매석 의심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서울시 마스크 집중단속 적발 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05 peterbreak22@newspim.com

매점매석 단속은 경찰의 강제수사 범위가 아닌 탓에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한다. 영장 등이 없는 경찰로서는 창고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도 없고 매출 내역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로 인해 경찰이 급하게 식약처나 지자체에 '당장 단속반원을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단속반원이 즉각 온다면 다행이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로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이 동행하더라도 마스크 관련 사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매점매석 판단을 위해 월평균 판매량, 현재 보관량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우리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일이 복잡해진다. 물론 무자료 거래의 경우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판매 신고 누락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내일 낮 12시 전에 식약처에 판매신고를 하려고 했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 6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생산·판매업자가 생산량, 수출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다음날 신고할 것이라고 발뺌하면 매점매석 정황이 확실하더라도 입건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어려움이 많다"며 "관계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조속히 마스크 수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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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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