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출국 신고가 늘고 있다. 정부가 자진 출국 신고를 유도한 지 이틀 만에 400명 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틀 동안(11~12일) 외국인 416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촉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불법 체류자는 출국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하면 출국 당일 공항만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범 심사를 받은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항만에 가기 전에 체류지(주소지)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자진 출국자를 대상으로 한국을 떠난 후 3~6개월 지난 후 단기 방문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신규로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자진 출국을 하겠다고 신고한 불법 체류 외국인 40명에게 범칙금 총 389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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