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 해주는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감면대상 세목은 재산세이며 감면요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이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얻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적용될 계획이다.
백두현 군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서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한 시기"라며 "군민 모두가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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