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마스크 끼워팔기' 상술 성행…공정위 제재 받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 강제성 없으면 끼워팔기 성립 안돼"
"마스크 관련 무리한 판촉행위는 단속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OO맥주를 사면 마스크를 드립니다" "구매자 선착순 1000명에게 마스크 무료 증정" "회원 가입하면 마스크 3장 구매 찬스"

세 가지 사례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는 '끼워팔기'는 어떤 것일까. 정답은 '없다'다. 세 가지 사례 모두 공정위에서 규제하는 '거래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다. 최근 유통업계의 이른바 '마스크 끼워팔기'를 공정위가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를 해봤다.

공정거래법 제23조 3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예식장사업주가 고객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음식점·결혼의상 등 부대용품을 예식장 내부에서만 구매·이용하도록 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마스크 대란인데...유통업계 '마스크 끼워팔기' 성행

실제 끼워팔기도 거래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만약 '마스크를 사려면 OO을 사야한다', '마스크만 단독 구매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의 세가지 사례는 물건을 살 경우 무료로 증정하는 '사은품'이거나 마스크 구매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소위 '마스크 끼워팔기' 모습은 여전히 흔하게 볼수 있다.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증정 상품 [사진=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2020.03.04 204mkh@newspim.com

쿠팡·인터파크 등 온라인 마켓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쿠팡에서는 22만7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증정한다는 상품이 올라왔고, 인터파크는 26만1100원짜리 밥솥을 사면 KF94 마스크를 증정한다고 설명해놨다.

심지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에도 숙소를 예약하면 마스크를 증정한다는 소개글이 올라왔다. 온라인마켓 사이트 주요 검색어에는 '마스크 증정'이 올라와있을 정도다.

업체들의 '마스크 끼워팔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있다. 정부의 공적 물량 판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1개당 가격이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매는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공정위 "마스크 관련 무리한 판촉행위 단속할 것"

공정위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 자체적인 계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달 28일 롯데마트·다이소·VT코스메틱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아사히 맥주 재고를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다이소는 일부 매장에서 마스크 단독 구매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 VT코스메틱은 회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매 기회를 제공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점을 지적받았다.

에어비엔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마스크 증정 숙소 [사진=에어비엔비 홈페이지 갈무리] = 2020.03.04 204mkh@newspim.com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위 사례들 모두 끼워팔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며 "해당 업체에 관련 판촉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시정된 상황"고 설명했다.

시장감시국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3일에는 우리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현장 점검차 방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마켓 전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판촉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