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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집중' 전환한 정부, 中 입국자 검역도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7:35

후베이성 제외 전면 입국제한 없지만 검역대·역학조사·선별진료로 방역
중국 유학생도 입국 전후 관리 통해 감염병 예방 집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 전략을 감염병 유입 차단에서 치료 집중으로 전환한 가운데, 중국 지역 입국자의 국내 검역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적용하고 있다.개정된 7판은 기존 의사환자를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에서 '확진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했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자와의 접촉보다는 확진자와의 접촉에 방점을 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기 이전부터 시행해온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철저히 검역하면서 치료중심 방역과 해외 유입차단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행사 카운터가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중국 입국 전면 제한 없지만 검역 더욱 촘촘하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면 금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후베이성의 경우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를 확인해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도 집중적으로 검역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중국 전용 입국자 검역대를 만들어 검역 중이며, 입국 전부터 비행기 내에서 건강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전용 검역대에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하고 비접촉 체온 확인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열감지 카메라와 체온 확인에서 이상이 있는 입국자는 역학조사관에게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식 체온확인을 거치며, 여기에서도 이상이 확인되면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2.04 mironj19@newspim.com

◆ 中 유학생 코로나19 확진으로 비상...교육부 "관리 차질 없어"

지난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리체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 이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입국해 전용버스로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대학 생활관에 입소해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1일 오전 6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관리체계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중국입국 유학생 현황 및 보호관리방안'에 따라 중국 유학생과 국민 감염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3단계로 검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전 14일 간 등교 중지와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입국한 뒤에는 14일 간 외출과 타인접촉 자제 등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1일 1일 이상 발열 체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한중 교육부 각국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간 입국자제 및 학생 불이익 최소화 합의'에 따라 중국 유학생 입국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는 물론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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