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신청 등 다양하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및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은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033-460-2013)으로 연락하면 된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