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개인택시(검정색 K5)를 이용한 승객중 현금결제를 한 9명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17분부터 오전 9시51분까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0시57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운행을 했다.

지난 18일 발열(37.5도 이상) 증상을 보인 A씨는 마스크를 쓴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A씨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53명(동승자 포함)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카드결제를 한 승객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으나 현금으로 결제한 9명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택시 카드 결제 정보 등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결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4개 보건소에 게재한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청주시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임시 휴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시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해 보육하도록 조치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