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전화번호 1만3244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는 22만399건,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건수는 1만3244건이다.
이중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건수는 전년보다 7%(1005건) 감소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작년 6월부터 90일에서 1년으로 길어지면서, 전화번호 재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화 형태로는 휴대폰 건수(1만2366건)가 가장 많고, 유선전화 775건 등의 순이다. 매체별로는 전단지 1만1054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 565건 순이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하는 불법대부업체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 24%(월 2%)를 초과하는 금리, 또 연체시 가산이자가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법임을 유의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에서 보낸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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