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지와이커머스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전(前) 회장인 이 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 이 모씨와 전 부사장 남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으며, 전 이사인 곽 모씨에게는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전 이사인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선고 일자는 지난 14일이다.
회사측은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