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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2:07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9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준비 당부와 지원에 나섰다.

오는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제도 홍보와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퇴비 샘플을 부숙도 측정장비로 검사하고 있다.[사진=여수시] 2020.02.19 jk2340@newspim.com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축산 농가가 퇴비를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로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를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12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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