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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4:02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 긴급압수
허위·과대광고 103건 적발, 시정명령 등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및 단속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183개 관련 업체에 대해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13일, 서울 중구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해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용기·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 위반 온라인 판매업체도 적발했다.

B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했으나 올해 1월 3일에는 1만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에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해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이같은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기한이 경과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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