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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미래한국당 5.7억 잭팟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8:38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8:38

한국당, 위성정당 통해서 총 42억원 챙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총 110억원에 이르는 경상보조금이 14일 각 정당에 지급됐다. 미래한국당은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데 이어 이날 의석수 5명을 채우면서 5억7143만원을 지급받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36억7587만원을 지급받았다.

의석수 105명인 자유한국당은 36억2890만원을 배분받아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치면 총 42억34만원을 지급받았다.

<자료=선관위 제공>

이날 오전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새보수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분기별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한다.

이후 5석 이상이면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어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한국당에 이어 17명의 의원을 보유 중인 바른미래당이 8억7706만원을 챙겼고 대안신당과 새보수당이 각각 5억7961만원을 분배받았다. 정의당은 6억3012만원을 받았다.

한편 우리공화당의 경우 보조금 배분액보다 감액 금액이 커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를 허위ㆍ누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보조금 지급 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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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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