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 위법...방어권 보장되지 않아 "
라 대표, 눈물 훔치며 "진실이 승리한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라 대표는 눈물을 훔치며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모 전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와 변모 법무팀 총괄이사, 김모 홍보담당 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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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라정찬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가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신청하고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과장 기사를 냈다고 보고 있다. 또 주식 매도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허위 공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매도 자금 전부를 전환사채 변제에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약처 규정을 살펴보면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들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식대차를 공모해 유상증자 결정을 고시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라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에 감사하다"며 "줄기세포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 235억5016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반 전 재무책임자, 변 이사, 김 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