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음성군은 올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 2월 1일 재가입해 1년간 유지한다.

음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료는 도비와 군비로 부담한다.
군민들은 재난·재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등 11가지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기계 사고 항목을 추가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 항목들로 구성해 군민안전보험 도입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
사고발생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이 아닌 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보험접수창구(02-6900-2200)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와 지급대상 여부 심사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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