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 우한폐렴 의사환자 2명 추가 발생...기존 3명은 '음성' 판명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4:52

능동감시대상자 10명…"현재까지 모두 이상 소견 없어"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의사 환자 2명(28일 질병관리본부 신고)이 추가됐다. 기존 의사 환자로 분류됐던 3명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났다.

이로써 29일 현재 수원지역에는 의사 환자 2명, 능동감시대상자 10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능동감시대상자는 전날 11명이었으나 지정 이후 14일 동안 관련 증상이 없던 1명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점검회의'.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의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능동감시대상자는 우한 폐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고, 해당 증상은 없는 자를 지칭한다.

새롭게 추가된 의사 환자 2명은 고양시 명지병원에 격리조치 됐다. 2명 모두 최근 중국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시는 이들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10명의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원시보건소에서 수시로 전화를 해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10명 모두 이상 소견은 없다.

29일 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 상황 보고회'에 참석한 조청식 제1부시장은 "늘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더 철저하게 구축하라"며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환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 질병관리본부(1339)에 문의 전화가 폭증해 연결이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보건소 뿐 아니라 휴먼콜센터에서도 감염증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을 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시는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와 수원시 SNS를 비롯한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요령을 알리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개인 SNS(페이스북)에 수원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수시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