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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이혼까지…명절 불화에 멍든 '설날'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5일 18:59

평소 가정폭력 708건...명절에는 1024건
경찰,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 방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설이나 추석 명절에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가 끝난 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을 하는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등 명절이 오히려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명절 연휴에 발생한 가정폭력은 하루 평균 10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발생건수인 708건보다 44.9% 높은 수치다. 닷새 동안 이어진 지난해 설 연휴에는 무려 4770여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경찰청 본청]

명절 연휴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기 부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폭행을 저지하는 아내도 둔기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전북 정읍에서는 게임중독인 아들이 아버지의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일도 있었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가정불화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설과 추석 연휴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이혼 신청이 이전 달에 비해 약 34%까지 증가했다.

명절 연휴에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평소 쌓였던 부모와의 갈등, 세대 갈등, 상속 문제 등이 꼽힌다. 최근에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시댁·처가 방문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학대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역경찰·여성청소년수사가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는 가정폭력 대신 모두가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협업단체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가정폭력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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