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7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15어촌계 767어가에 4억9900만원을 지원(어가당 65만원)했으며, 올해는 5만원 인상된 70만원씩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인 조건불리지역 어민에게 수산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가는 지역어촌계 또는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신청서 등을 지역 읍·면·동장에게 오는 5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js5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