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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책·콘텐츠 소비하면 캐시 적립...이색 '앱테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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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피 캐시피드 줍줍 북플 등 일상생활이 포인트로
포인트 적립 후 관련 용품이나 문상 등 구매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자투리 시간에 인기 콘텐츠를 읽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퇴근 후에는 반려견과 산책하고 취침 전 책을 읽는다. 이 모든 일상 행동이 포인트로 보상되는 시대가 열렸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가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얻으려는 초저금리 시대의 자화상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소비, 반려견 산책 등 일상활동 결합한 보상형 앱테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주목할만한 앱테크 4선을 소개한다. 

▲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반려견 산책 장려 앱 '펫피' 등장

지난해 호주에서는 반려동물을 산책하지 않는 견주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반려견에게 산책은 스트레스 감소와 심신안정 효과를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이자 필수적인 운동이다.

한국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접어든 가운데 반려견과 매일 30분씩 산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앱이 등장했다. 

펫피(Petp)는 지난해 디팡이 출시한 반려견 산책 장려 앱으로, 반려견과 30분 산책할 때 마다 적립금 100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로 앱 내에서 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 

김태경 펫피 마케팅 실장은 "출시 2개월만에 누적 회원 1만명을 돌파했다. 총 누적 산책 횟수는 1만5000회, 총 산책 거리는 3만3000km에 육박했다"라며 "이는 서울과 부산을 40회 왕복 이동 할 수 있는 거리다. 갤러리 사진은 4만3000장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디팡이 지난해 반려견 산책 앱 펫피를 정식 출시했다. [제공=펫피] 2020.01.14 yoonge93@newspim.com

▲ 인기 콘텐츠 소비하면 캐시로 보상받는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만으로도 캐시가 두둑이 쌓인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앱테크가 있을까.

NBT가 출시한 '캐시피드'는 콘텐츠를 시청하기만 해도 하루 최대 120캐시가 적립되는 신개념 수익형 콘텐츠 앱이다. 콘텐츠 시청만으로도 캐시가 적립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 한 이용자는 조회수 등에 비례한 캐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NBT는 최근 인기 콘텐츠를 추천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콕'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의 캐시 적립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용자들은 적립한 캐시를 앱 내 상점에서 문화상품권, 카카오페이지 상품권, 편의점 모바일 쿠폰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NBT가 수익형 콘텐츠 앱인 캐시피드를 출시했다. [제공=NBT] 2020.01.14 yoonge93@newspim.com

▲ 제주도서 커피 마시면 암호화폐 지급된다?

위블락이 출시한 '줍줍'은 제주도 내 위치한 카페를 방문하면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행동보상 서비스 앱이다.

사용자가 방문, 주문, 정보 제공 등 줍줍의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웍(WOK)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제주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기념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줍줍은 현재 총 400여 제주도 카페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위블락이 행동보상 서비스 '줍줍' 어플을 출시했다. [제공=위블락] 2020.01.14 yoonge93@newspim.com

▲읽기+걷기에 보상을 더하다...알라딘 '북플' 

하정우 작가는 에세이집 '걷는 사람'에서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살펴보면 하루에 책 20쪽, 산책 30분 정도를 할 시간은 있다"고 말한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독서 SNS앱 '북플'은 이른바 '독보적' 서비스를 통해 보상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미션 수행 시 발급되는 스탬프를 모아 도서 구매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적립금은 알라딘 웹사이트 및 중고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독서 SNS앱 '북플'을 출시했다. [제공=알라딘] 2020.01.14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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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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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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