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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책·콘텐츠 소비하면 캐시 적립...이색 '앱테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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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피 캐시피드 줍줍 북플 등 일상생활이 포인트로
포인트 적립 후 관련 용품이나 문상 등 구매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자투리 시간에 인기 콘텐츠를 읽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퇴근 후에는 반려견과 산책하고 취침 전 책을 읽는다. 이 모든 일상 행동이 포인트로 보상되는 시대가 열렸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가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얻으려는 초저금리 시대의 자화상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소비, 반려견 산책 등 일상활동 결합한 보상형 앱테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주목할만한 앱테크 4선을 소개한다. 

▲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반려견 산책 장려 앱 '펫피' 등장

지난해 호주에서는 반려동물을 산책하지 않는 견주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반려견에게 산책은 스트레스 감소와 심신안정 효과를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이자 필수적인 운동이다.

한국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접어든 가운데 반려견과 매일 30분씩 산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앱이 등장했다. 

펫피(Petp)는 지난해 디팡이 출시한 반려견 산책 장려 앱으로, 반려견과 30분 산책할 때 마다 적립금 100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로 앱 내에서 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 

김태경 펫피 마케팅 실장은 "출시 2개월만에 누적 회원 1만명을 돌파했다. 총 누적 산책 횟수는 1만5000회, 총 산책 거리는 3만3000km에 육박했다"라며 "이는 서울과 부산을 40회 왕복 이동 할 수 있는 거리다. 갤러리 사진은 4만3000장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디팡이 지난해 반려견 산책 앱 펫피를 정식 출시했다. [제공=펫피] 2020.01.14 yoonge93@newspim.com

▲ 인기 콘텐츠 소비하면 캐시로 보상받는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만으로도 캐시가 두둑이 쌓인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앱테크가 있을까.

NBT가 출시한 '캐시피드'는 콘텐츠를 시청하기만 해도 하루 최대 120캐시가 적립되는 신개념 수익형 콘텐츠 앱이다. 콘텐츠 시청만으로도 캐시가 적립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 한 이용자는 조회수 등에 비례한 캐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NBT는 최근 인기 콘텐츠를 추천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콕'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의 캐시 적립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용자들은 적립한 캐시를 앱 내 상점에서 문화상품권, 카카오페이지 상품권, 편의점 모바일 쿠폰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NBT가 수익형 콘텐츠 앱인 캐시피드를 출시했다. [제공=NBT] 2020.01.14 yoonge93@newspim.com

▲ 제주도서 커피 마시면 암호화폐 지급된다?

위블락이 출시한 '줍줍'은 제주도 내 위치한 카페를 방문하면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행동보상 서비스 앱이다.

사용자가 방문, 주문, 정보 제공 등 줍줍의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웍(WOK)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제주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기념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줍줍은 현재 총 400여 제주도 카페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위블락이 행동보상 서비스 '줍줍' 어플을 출시했다. [제공=위블락] 2020.01.14 yoonge93@newspim.com

▲읽기+걷기에 보상을 더하다...알라딘 '북플' 

하정우 작가는 에세이집 '걷는 사람'에서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살펴보면 하루에 책 20쪽, 산책 30분 정도를 할 시간은 있다"고 말한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독서 SNS앱 '북플'은 이른바 '독보적' 서비스를 통해 보상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미션 수행 시 발급되는 스탬프를 모아 도서 구매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적립금은 알라딘 웹사이트 및 중고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독서 SNS앱 '북플'을 출시했다. [제공=알라딘] 2020.01.14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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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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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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