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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前 검찰국장, 상고심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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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혐의…추행 혐의 시효 만료
1·2심 징역 2년 실형→대법 "직권남용 인정 어렵다"
박균택 고검장 "내 민원으로 서지현 발령" 취지 진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실형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국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04.18. adelante@newspim.com

대법은 "피고인이 검사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찰 관계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이듬해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 검사는 2018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안 전 국장은 같은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서 검사와 일하던 동료들이 사건 직후에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며 "검찰국장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 전 국장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16. adelante@newspim.com

그러나 대법은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부집행을 보조 또는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55·21기)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안 전 국장이 당시 자신의 고교 후배 인사 발령과 관련한 민원때문에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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