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방탄소년단(BTS) 관련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7일 "BTS 관련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가 이번에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면서 빅히트와의 분쟁은 마무리된 모습이다. 그동안 신세계백화점은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2015년 4월에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신한코퍼레이션에서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17년 자사 편집숍 브랜드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로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지만, 빅히트와 같은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이후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이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어왔다. 빅히트 측은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nrd81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