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 3학년, 4·15 총선부터 투표 가능해진다....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4:27

문대통령, 공수처법 의결 "준비기간 촉박, 빈틈없이 준비해달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투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안 등을 의결한 후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의 의무를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