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미납부 시 불이익은 없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말 14만 6209대의 청주시 차량 소유자들이 총 292억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연납 차량 대수는 전체 과세차량 대수의 35.7%다.
cosmosjh88@naver.com












